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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술취한 운전



인간의 역사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금주령이 더러 발견된다. 한국의 역사에도 조선 시대에 금주령이 있었다고 한다. 대개 흉년이 들면 곡물을 아끼기 위해 술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곡물을 이용해 술을 만드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금주령이 있었다고 하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20세기에 벌어진 일이기에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1920년부터 약 13년간 금주령이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마피아가 창궐하는 후유증만 남겼다고 평가되고 있다.
적당한 음주는 득이 되지만, 적당하게 시작했던 음주는 쉽게 도를 지나쳐 독이 되는 예가 많다. 술은 불을 머금은 물이기 때문이다. 한번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미덕을 홀랑 태워 먹기도 한다. 술로 불이 붙은 사람은 예전 본래의 몸과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술이 운전하는 꼴이 된다. 차량이 홍수를 이루는 현대에는 거의 모든 개인에게 운전이 필수조건이 되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음주운전(DUI)에 대해 알아보자.
아주 적은 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라고 말해야 한다. 딱 한 잔을 마시기만 해도 누구에게나 운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인 음주운전의 판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음주운전을 판정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판정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영어로는 Blood Alcohol Concentration이라고 하며 보통 ‘BAC’으로 줄여서 말한다. BAC는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일반 운전자는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판정된다.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더 엄격히 적용하여 0.04%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치 이하이더라도 Sobriety Tests를 통과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따라서 허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면 무조건 체포되어 구금된다. 운전하지 않아도 체포될 수도 있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할 계획 없이 대리운전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추위를 피하느라 잠시 차에 탔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일도 있다. 즉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키를 소지한 채 차에 타고 있어도 DUI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보조석과 뒷좌석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트렁크 안에 자동차 열쇠를 넣어두고 좌석에 앉아 있는 것 또한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다. 주(State)마다 처벌기준이 다르지만 대동소이한데, 조지아 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치소(Jail)에서 고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가 몰수, 정지된다. 그리고 벌금, 법정비용을 내게 되며, DUI 학교, 커뮤니티 봉사 등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항상 보험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알려지면 보험이 취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고,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보다 몇 배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리고 DUI 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말술을 마시며 주량을 자랑하던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면 옛날의 주량을 이제는 추억으로만으로 간직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술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절제를 할 수 없으면 집에도 술을 마련하여 놓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1년에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숫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음주운전이 본인에게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남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적은 량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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