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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담 줄어들까?

뉴욕주 '렌트안정' 강화 추진
오는 6월 관련 법 만료 예정
규제 받는 아파트 계속 줄어
한인 저소득층 "갈 곳 없다"

뉴욕주 렌트안정법(rent stabilization)이 오는 6월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법 갱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렌트 규제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뉴욕시 노숙자 인구가 8만9000명에 달해 지난 2010년 대비 5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렌트안정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입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적 허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의 렌트 인상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렌트안정법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아져 뉴욕시 전체 렌트 인상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입자 단체들이 지지하는 법안은 ▶'적법한 이유' 없이 세입자 퇴거를 불허하는 제도·대상 확대 ▶첫 계약 시 낮은 가격(선호 임대료)을 제시한 후 재계약 시 렌트 급등 방지 ▶ 세입자 교체 시 렌트 인상 불허 ▶렌트안정 아파트의 세입자 변경 시 안정화 취소 제도 철폐 ▶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비율 축소 ▶건물 수리 비용 렌트 적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뉴욕 각 지역의 세입자.시민단체들은 연합 단체를 결성해 '렌트안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인단체인 민권센터 등은 '모든 이를 위한 주택 정의(Housing Justice for All)'를 결성하고 세입자 보호와 강제 퇴거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오는 5월 14일 올바니 주의회에서 렌트안정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뉴욕시 100만 명에 영향=뉴욕시는 1974년 전에 지어진 건물(6가구 이상) 유닛 가운데 렌트가 월 2733달러(2018~2019 회계연도 기준) 이하이며 세입자의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렌트안정 아파트로 지정한다. 하지만 렌트안정 아파트는 계속 줄어 현재 약 2만2000 유닛에 그치고 있다.

뉴욕시에서 렌트안정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18일 민권센터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가한 한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렌트가 너무 올라 갈 곳은 없는데 집 주인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부동산 업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칼 헤이스티 주 하원 의장은 "뉴욕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서는 안 된다"면서도 "과도한 제재로 랜드로드가 건물에 투자를 꺼리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워크숍=민권센터(718-460-5600 Ext.305)는 세입자 워크숍을 열고 있다. 내달 1일에는 집 주인이 괴롭힐 때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 증거 수집 등 대응 방침을 안내한다. 15일에는 SCRIE(62세 이상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주민을 위한 렌트 인상 방지) 신청 등에 대한 워크숍을 연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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