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가소득보장제도(GIS)’ 의 면세 혜택 상한선이 연 3천5백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아진다. 또 GIS를 통한 5천달러에 더해 추후 올리는 1만달러 소득에 대해 세금이 50% 면제된다.
또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연 소득 상한선이 현행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즉 은퇴를 않고 일을 하는 노인은 GIS와 ‘노년보장연금(OAS)’등의 연금 혜택을 포함해 한해 총 수입이 3만달러를 넘지 않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며 4년에 걸쳐 17억6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앞으로 ‘캐나다 국민연금(CPP)’ 대상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70세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 마감 연령을 놓치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민간연구기관인 ‘캐나다대안정책센터(CCPA)’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연구원은 “현재 70세 이상 노인 4만여명이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오는 2020년부터는 65세가 되는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신청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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