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연합회장 분쟁 일단락…법원 "폴라 박, 회장직 중지"
'업무중단 가처분 신청' 허용
20일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일단 양측에 합의를 종용했다. 박을구 회장 대행 측은 챕 피터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김영천 39대 회장, 폴라 박이 입후보하는 워싱턴 한인 연합회장 선거를 4월28일 재실시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폴라 박은 "4만 달러를 후보등록금으로 법원에 공탁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재선거 실시안을 거절했다.
챕 피터슨 변호사는 박을구 회장대행과 실비아 손 이사장을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시켜, 김영천 회장이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반면, 폴라 박은 독자적으로 선거 및 총회를 열어 회장을 자처하면서, 연합회관 불법침입 등 물의를 일으키며 연합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폴라 박 측 변호인은 "(폴라 박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TRO 결정을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이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로 방어했다.
판사는 심리 후 15분 만에 "폴라 박의 법원 명령을 무시한 일련의 행태, 불법 침입으로 한인사회 혼란은 물론 경찰 출동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에 해(harm)를 입힌 점"을 근거로 TRO를 인정했다. 판결문은 "적법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법원이 명령하기 전까지 폴라 박씨가 스스로를 워싱턴한인연합회장으로 부르거나 행동할 수 없고,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 수도 없다"고 썼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박을구 회장대행이 이끄는 워싱턴한인연합회의 향후 계획에 따라 40대 한인연합회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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