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기업들, 법인세 합산신고 의무화
미 개정세법 시행 2년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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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주세·지방세(State and Local Tax) 부서의 김사라 변호사는 지난해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웨이페어(Wayfair) 판결로 인해 이코노믹넥서스(Economic Nexus)법을 채택한 뉴저지주의 경우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뉴저지주 내에서 고정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어도 200건의 거래 건수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총매출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법에 따라 주정부가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에게 주내 구매자로부터 판매세(Sales & Use Tax)를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하고 판매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거래와 관련, 지난해 시행된 뉴저지주 법인세 개정으로 인해 2019년 7월 31일 이후로 끝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사와 합산신고(unitary combined reporting)가 의무화되었으며 한국에 있는 모회사도 포함해 합산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KPMG 법인세 본부의 최원일 매니징 디렉터와 국제조세부 백현 변호사는 연방 개정세법의 핵심 법규들을 재조명한 후, 발효 이후 현장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연방 법인세 영역에서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현저히 증가된 보고 의무와 절세 방안을 소개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한국 기업과 미국의 한국계 현지법인들이 받고 있는 영향도 소개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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