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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봉투'로 6천불 뇌물 건네려던 중국인 덜미

한 중국인이 지인의 미국 입국을 도와달라며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에게 뇌물을 거넨 혐의로 수만달러의 벌금과 가택 연금형을 받았다.

연방법원은 지인 인 '칭빈 페이'가 지난 해 5월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CBP 공무원들에게 6000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남가주에 거주하는 줄레이 왕을 지난해 5월 검거했으며, 22일 뇌물 공여 혐의로 5만5000달러의 벌금과 177일 간의 가택연금을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방문자들의 비자 서류를 대행업을 하고 있는 왕은 페이가 지난 해 LAX에서 입국이 거절되고 CBP 구치소에 이송되자, 관계 담당 공무원과 접촉해 공항 인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6000달러의 뇌물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P 측은 왕이 공무원들이 중국인이며 북경어를 한다는 이유로 접근해 뇌물로 페이의 입국 허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는 첩보를 갖고 편의점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현장에서 이들 모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에 실패한 페이는 뇌물공여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석방과 함께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한편 왕은 CBP 공무원들에게 중국인들이 명절에 주로 건네는 붉은 색 돈봉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붉은 봉투 뇌물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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