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무료 법률서비스 세입자 퇴거 크게 줄어

뉴욕시 20개 지역에서 시행 중
2018년 전년 대비 11% 감소
레빈 의원, 대상 확대 촉구

지난 18일 민권센터에서 열린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참석한 한인들이 렌트안정법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뉴욕주 법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지난 18일 민권센터에서 열린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참석한 한인들이 렌트안정법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뉴욕주 법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뉴욕시가 퇴거 위기의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강제 퇴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인 커뮤니티서비스소사이어티(CSSNY)가 25일 발표한 보고서 '뉴욕시 법률자문권리 1년 시행 결과와 확대 가능성(NYC Right to Counsel: First year results and potential for expansion)'에 따르면, 뉴욕시가 저소득층 퇴거 위기 세입자 대상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후 대상 지역의 강제 퇴거 건수가 11% 줄었다.

2017년 제정된 '법률자문의 권리 조례(RTC)'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 자문.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는 뉴욕시 20개 지역(우편번호 기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뉴욕시 전역으로 혜택 제공 대상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퀸즈에서는 우편번호가 11433·11434·11373·11385인 지역이 해당된다.

보고서는 2018년 RTC 대상 지역의 강제 퇴거가 4051건으로 집계돼 시행 전인 2017년의 4563건에 비해 11% 줄었으며 RTC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강제 퇴거 감소가 2%에 그쳤다며 RTC 제도가 뉴욕시 세입자 강제 퇴거를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뉴욕시 전역의 강제 퇴거는 1만7782건에서 1만6983 건으로 4% 줄었다.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현재 RTC 수혜 대상을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서 400% 이하인 주민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퇴거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은 한인사회에서도 큰 문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 그레이스 김 부디렉터는 사회복지사들이 퇴거 위기 세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돕고 있지만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권센터의 전의석 변호사 역시 "이번 달에만 하우징 관련 문의 전화가 60통 이상 오는 등 세입자 고충이 큰 문제"라며 "민권센터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 권리 워크숍=민권센터(718-460-5600 ext 305)는 세입자 권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에 이어 오는 4월 1일에는 집 주인이 괴롭힐 때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 증거 수집 등 대응 방침을 안내한다. 15일에는 SCRIE(62세 이상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주민을 위한 렌트 인상 방지제도) 신청 등에 대한 워크숍을 연다. 두 행사 모두 플러싱 민권센터(1369-19 41st Ave 3층)에서 오후 6시부터 열린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