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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림법안 서명 왜 안 하나?

쿠오모 "적용 대상 축소"에
이민단체들 "불공평" 항의
연방 상·하원도 드림법안

뉴욕주 드림법안(Dream Act)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지 두 달이 넘도록 주지사가 법제화를 위한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민자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다.

27일 타임스유니온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서명에 앞서 법안 적용 대상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드림법이 제정되면 뉴욕주에서 최소 2년 고등학교에 재학했거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서류미비 학생들이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주지사 측은 "학비 보조금 대상자를 좁힐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타임스유니온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미국 내 체류 기간 규정이 모호해 임시비자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더그 스미스(공화·5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법안의 본래 목적이었던 드리머들(서류미비 학생)을 구제하는 방안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27일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메이크더로드 등은 "대상 축소는 오랜 시간 동등한 교육을 기대해 온 이민자 학생들의 꿈을 좌절시킨다"며 "드림법 제정을 약속해 온 쿠오모 주지사가 하루빨리 법안에 서명을 해 이민자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법안 스폰서 의원들은 신속한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스 세풀베타(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서명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일단 주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혜택을 받기 시작한 뒤 추후 시간을 가지고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1월 2013년부터 매년 추진해왔던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은 270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법 제정의 혜택을 받을 뉴욕주 드리머는 약 6000~80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는 지난 12일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꿈과 약속 법안'이 상정됐다. 또 26일 상원에서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과 민주당 리처드 더빈 의원이 새 드림법안을 발의했다. 새 드림법안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계기사 4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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