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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마감 7초 넘겨 대박 놓쳐

퀘벡 몬트리올 한 남성이 당첨금 2700만 달러 잭팟 복권을 마감시간이 임박해 구입, 결과적으로 1350만 달러를 놓치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몬트리올에 사는 조엘 이퍼간씨는 지난 5월 한 편의점에 들러 수퍼7 티켓을 사려고 했다. 편의점 주인은 마감시간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이퍼간씨는 서둘러 2장을 구입했다.

문제는 실제로 복권에 인쇄된 시간. 그는 8시 59분 43초에 복권을 구입했으나 기계 처리과정을 거친 티켓엔 9시07초로 시간이 찍혔다.

다음날 그는 전날 구입한 2장 중 1장이 또다른 한 명과 함께 공동으로 잭팟에 당첨된 것을 알고 복권공사에 돈을 요구했으나 7초가 늦었기 때문에 지급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아퍼간씨는 분명히 9시 전에 복권을 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 법정싸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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