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매각 왜 하나” 정당한 명분없이 불협화음만 키워
한국학교 학부모회 “선취권은 핑계”
실무자와 공식 간담회 불발
5년간 체납 시 강제경매 돼
한인회가 김복기, 한형택 건축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경호, 석불암, 강봉옥, 김영희씨 등 네 명의 건축위원 명의로 낸 공고문에는 ‘내달 15일까지 15만 달러에 대한 선취권을 해지하면 건축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회관 건물 매도를 즉각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민경호 부이사장은 지난 19일 이 문 회장과 조덕현 교장, 기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김복기 전 회장과 부인이 돈을 돌려달라 해 회관을 팔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몬트레이 한국학교 학부모회는 지난달 23일 모임을 갖고 “이건 선취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아무 장애없이 회관을 팔겠다는 것 아니냐”는데 뜻을 모으고 학부모회의 자체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첫째 회관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중요한 배움터이니 매각 추진을 중단해달라. 둘째 선취권은 ‘공공재산’인 한인회관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 선취권을 풀어달라는 정당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길 요구한다. 셋째 올 4월10일 기준 한인회관건물관련 체납된 재산세 38000여달러를 조속한 시일내 해결해주길 바라며 이 회장은 회관건물 체납세금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변호사와 상의해 온 내용을 증빙서류로 확인시켜 달라 등이다.
재산세가 5년간 체납될 경우 카운티 관할기관이 일방적으로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어 당장 체납된 재산세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민경호씨로 부터 “돈 돌려달라 했다”고 지목된 김복기 한인회 건축위 공동위원장을 26일 기자가 직접 만나 물은 결과 “돈 돌려달라 한 적도 없고 한인회 일에 일체 관여 않겠다 했는데 왜 내 이름이 건축위 공동위원장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회관 매각 소식을 들은 마리나 거주 한인 몇 명은 “이 문 회장 2기 취임식 당시 재산세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 해놓고 지금 체납금이 4만 달러에 육박한다. 회장 1, 2기 공탁금 4만 달러로는 뭘 했는지 재정 결산보고 한 번 안하고 매각은 또 무슨 말이냐”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몬트레이 한인회 비영리단체 지위는 지난해 5월15일 취소됐고 그 사실이 10월22일 IRS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공고됐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의문점이 또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번호는 동일하나 공식 한인회 영문 명칭(Korean-American Community Organization Of Monterey County)이 아닌 Korean-America Charity Foundation American이란 이상한 이름으로 취소돼 있다는 것이다. 현 한인회장단의 추가 공식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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