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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횡포, 증거 모으세요"

민권센터 세입자 워크숍
소송 대비 문서·동영상 확보
올바니서 세입자 권리 집회

1일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세입자 워크숍에서 전의석 변호사(서 있는 사람)가 참석한 주민들에게 관련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1일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세입자 워크숍에서 전의석 변호사(서 있는 사람)가 참석한 주민들에게 관련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1일 플러싱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모인 주민들은 "수퍼(건물에 상주하며 집주인 대신 수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는 등 불편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민권센터 변선애 주택 관리 컨설턴트는 "세입자 권리를 잘 숙지해 집주인의 횡포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권센터 전의석 변호사는 이날 '횡포'의 예로 ▶필수 서비스(엘리베이터·난방 등)를 중단하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 ▶근거가 없거나 시시한 이유 등으로 법적 소송을 거는 경우 ▶아파트에서 개인 물품을 허락 없이 꺼내는 경우 ▶아파트 문짝을 떼어내거나 자물쇠를 교체하고 새 키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렌트안정 아파트는 집주인이 장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수퍼나 집주인이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집주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으면뉴욕시 민원전화 311(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로 전화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횡포를 지속한다면 주택법원(Housing Court)을 통한 소송도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주택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횡포에 대한 날짜와 사건의 정황(311에 신고한 날짜와 시간 포함) 등 정확한 내용을 메모해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편지.e메일 등을 잘 보관하고 ▶관련 사진.비디오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집주인.수퍼에게 불편사항을 전달할 때는 등기우편(certified mail)을 통해 편지를 전달하고 법원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달 14일 올바니 주의회청사에서 열릴 세입자 권리 집회에서 한인 주민 대표로 성명을 낭독할 퀸즈 주민 티나 한(73)씨는 "집주인이 물새는 싱크대에 테이프를 붙여 대충 고치는 등 불편한 것이 많다"며 "주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정당한 요구도 못한다"고 말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올바니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은 당일 오전 플러싱에서 출발하는 민권센터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만료예정인 렌트안정법 개정을 위한 '주거권 옹호 캠페인'에 매진 중인 민권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올 세 번째 '세입자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SCRIE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워크숍·올바니 집회·세입자 연맹 가입 문의 718-460-5600(ext.305)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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