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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물만 마셔도 적발

4월은 부주의 운전 예방의 달

NY·NJ 등 전국서 단속 강화
잡히면 벌금 200~800달러

딴짓하다 하루 9명씩 사망
잡힌 뒤 "억울해" 소용 없어

퀸즈 더글라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이성임(56)씨는 최근 운전 중 신호 정지 구간에 멈춰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티켓을 받았고, 경찰로부터 운전 중 먹고 마시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추가로 들었다"고 전했다.

롱아일랜드 사이오셋에 사는 한인 임지은(46)씨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무릎에 올려놓고 통화를 하다가 적발돼 티켓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씨는 "손에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티켓을 주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4월 '부주의 운전 예방의 달(National Distracted Driving Month)'을 맞아 전국적으로 경찰의 교통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부에서 부주의 운전 단속 방지 예산을 받는 뉴저지주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 단속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당신이 문자를 하며 운전을 하면 벌금을 낸다(U Text.U Drive.U Pay)'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문자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에 손을 대는 행동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머리를 손질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물론 용납되지 않는다.

벌금도 세게 때린다. 초범은 200~400달러,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 800달러에 벌점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주도 덩달아 단속을 강화한다. 뉴욕주 경찰은 2일 "이달 부주의 운전자 적발을 위해 도로에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공표했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단속 강화에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는 한인 최모씨는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안 되지만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도 만지지 못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운전 중 작은 실수로도 경찰에게 꼬투리가 잡히면 꼼짝없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억울하게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부주의 운전으로 하루에 9명씩 사망한다. 지난 2016년에만 부주의 운전으로 3450명이 목숨을 잃었고, 39만1000명이 부상당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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