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부 복수국적 상실·이탈 293명
<1-3월>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6개주 수년간 급증 추세
4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금요일인 3월 29일까지 국적상실 신고는 211건, 이탈신고는 82건이 각각 접수됐다.
국적상실과 이탈은 최근 수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월 총영사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한인은 1206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네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적상실 신청은 891건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고, 국적이탈은 315건으로, 2017년보다 211% 증가했다.
지난달 29일까지 복수국적 이탈신고를 한 2001년생 남성은 부족한 서류를 3개월 안에 보충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놓친 남성과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 단기방문(1년 183일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이탈신고를 놓친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한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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