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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환자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모니카 류/카이저 병원 방사선 암전문의

친구의 남편이 폐암 3기에 걸렸다고 다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친구의 남편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다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자기의 가족들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걱정보다는 호기심에 차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경우 나 같은 전문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보의 난무로 어지러운 세상 거기다가 정보 유출의 방법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를 최대한 요구하는 이 시대는 전문인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환자의 아들 중 한명이 혼자 나를 만나겠다고 면담을 청한다.

"선생님 아버지의 병환이 얼마나 중합니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에게 암 걸리셨다는 이야기 절대로 해 주지 마십시오. 절망하셔서 더 일찍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정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환자 자신에게 중병이 걸린 것을 알리지 않고 또 환자의 가정과 사회 환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온 한 아들하고 별 다른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노인의 상태를 의논했다고 해 보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정적.사회적인 문제에 불씨를 제공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 환자가 앞날 자신이 사망할 경우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치자. 그리고 그 노인에게 잘 돌아가는 사업체가 있다면? 소유한 부동산이 많다면? 아들과 딸이 여럿이 있다면? 만약 그 노인에게는 자식들의 생모가 아닌 재혼한 부인이 있다면? 전처와 후처의 자식들이 있다면?

이 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랑곳 하지 않고 많은 일들이 무대 뒤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재산을 가운데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법정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이 병에 대해서 예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올 때 환자가 소아거나 지진인이 아닌 한 함부로 환자의 아픈 상황을 의논하던 시대는 지났다.

의사들은 환자의 기록을 컴퓨터에 보지 않고 프린트해서 볼 경우 차트에 파일을 할 것 이외의 불필요한 기록은 없애버린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문서 절단기에 넣어서 조각조각 읽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고 정보파괴 회사가 이를 수거해 간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환자가 입원해 부정맥 심장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다리뼈가 부러졌다. 부정맥은 잘 잡았는데 그만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했어야 했다. 며칠을 더 병원에 있다가 퇴원 하였다. 이 환자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집으로 퇴원하였다.

며칠 후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골절상을 당한 병원과 의사를 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환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보지 못했지만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의료 상해 보상을 받는 것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 사무실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

이처럼 미국은 사회의 부정의를 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쉽게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HIPAA'법을 1996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만들었다.

의료기관들은 부당한 개인 정보 유출 뿐 아니라 병원의 정보 유출도 막아 기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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