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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바꿨는데 차 보험료 급등”

온주 보험업계, 거주지역 근거 보험료 책정 관행 또 논란


주의회 규제법안 입법화 진행 --- 확정 일정은 여전히 미정

캐나다포스트의 주소 변경 조치로 차와 집 보험료가 인상된 오샤와 주민 데이비드, 크리스틴 핀다르 부부.

캐나다포스트의 주소 변경 조치로 차와 집 보험료가 인상된 오샤와 주민 데이비드, 크리스틴 핀다르 부부.

차 보험 가입자의 거주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업계의 관행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불거져 나왔다.


14일 일간지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토론토 동부 오샤와에 살고있는 데이비드와 크리스틴 핀다르 부부는 최근 집 주소가 변경된후 보험사 올스테이트로부터 보험료 인상을 통고받았다.


이 부부는 “캐나다포스트가 집주소를 바꿨으며 이사한번 하지 않고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료가 한해 3천2백달러선에서 3천5백달러로 뛰어 올랐다”고 전했다.




올스테이트측은 “주소 변경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 차 보험과 함께 집 보험료도 인상한다”고 통고했다. 이 부부는 “은퇴해 연금 등에 의존해 수입이 고정적”이라며 “한해 3백달러 추가 부담을 많은 액수가 아닐 수 있으나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온주 차보험업계는 주 전역을 55개 지역으로 분류해 운전자의 운전 경력은 물론 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발하는 거주지역의 가입자에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따라 운전기록이 양호한 가입자라도 이사를 한 곳이 이같은 사고 빈발 지역일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와관련, 팜 질 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이같은 관행을 규제하는 관련법안을 주의회에 의원발의했으며 주의회는 지난달 입법절차의 두번째 단계인 2독회를 마쳤다. 그러나 최종 3독회를 거쳐 입법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또 55개 지역 분류 관행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질 의원은 “55개 지역중 토론토에만 10곳이 지정돼 있다”며“운전자의 기록을 무시한채 거주지만을 근거한 것은 차별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턴 지역구 출신인 질 의원은 “선거구 지역내 주민들중 상당수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다”며“주소만 바뀐 뿐인데 한해 5백달러나 치솟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포스트에 따르면 주소변경 조치는 드문일이나 오샤와의 경우 5백여 가구의 포스탈 코드 끝자리 숫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라탄 싱 신민당의원은 “현재 주의회가 논의중인 규제법안은 내용이 미흡해 헛점이 여전히 많다”며 “거주지 근거의 요금 책정을 근본적으로 금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캐나다보험국(IBC)측은 “이같은 관행이 수십년째 이어온 것으로 시대에 뒤쳐진 것임을 인정한다”며 규제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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