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 서류미비 아동에게도 건강보험 제공 추진

모든 어린이 '패밀리케어' 가입 허용
관련 법안 주 상·하원에서 작성 중
저소득층은 보험료도 면제할 예정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주 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상원 보건위원회 조셉 바이텔(민주) 위원장과 주하원 이본 로페즈(민주) 의원이 현재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텔 의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아픈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서류미비자 가정의 아이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정부를 비롯해 로컬 정부와 각 지역 단체들이 나서서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안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보험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도 보험료를 내면 뉴저지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패밀리케어'에 가입을 허용하며 현재 가입 90일 이후 시작되는 건강보험 적용을 가입 후 즉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패밀리케어' 가입 어린이 수는 80만여 명.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보험료 면제에 따른 주정부 부담은 연간 2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600만 달러는 연방정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에는200만 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이 중 7만8000여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주 내 전체 어린이의 3.5%가 충분하지 못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종별로는 흑인 5.1%, 히스패닉 6.3%의 어린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많은 이민자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반이민 성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의 자녀 15만여 명이 건강보험이 없다.

한편 바이텔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 관련법 등에 대한 비교와 조율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최종적으로 주의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