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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서 7월1일부터 발효되는 법 2가지

가주에서 7월 1일 부터 새로운 법 두 가지가 발효된다. 새 은퇴연금 플랜인 '캘세이버스(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와 '거라지 백업 배터리 설치 의무화'다. 캘세이버스는 직원 은퇴연금 가입 의무화 규정이고, 거라지 백업 배터리 설치 의무화는 대형 산불 등으로부터 인명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두 가지 모두 위반시 벌금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직장인 은퇴연금 '캘세이버스'

직원 5명 이상 업체 해당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캘세이버스 (SB1234)



연방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55세 이상 가구의 절반은 은퇴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정부 차원의 개인은퇴계좌(IRA) 의무 가입이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가주도 2016년 9월 'SB1234'이 통과됐으며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다.

지난해 11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5인 이상 고용주의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가입 시한은 100인 이상 고용주는 2020년 6월 30일, 50인 이상은 2021년 6월 30일, 5인 이상 고용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고용주가 별도로 지출하는 돈은 없다.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해 캘세이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직원의 납세 후 임금에서 5%(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일 수 있으며 최대 8%까지 가능)의 납부금을 홀딩해 은퇴계좌에 자동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캘세이버스 은퇴계좌는 '로스 IRA'로 2019년 기준 연 납부 한도액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로스 IRA는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가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운영 및 편드 관련 수수료는 모두 가입자 부담이다. 수수료는 자산 기준 0.825~0.95%다. 100달러당 연 0.83~0.95달러인 셈이다.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 9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 1인당 250달러, 180일이 지나면 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라지 도어 '백업 배터리' 설치

▶거라지 백업 배터리 설치 의무(SB 969)

거라지 도어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주택 소유주는 배터리 백업 시스템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7년 북가주 대형 산불 당시 정전으로 거라지 문이 열리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입법이 됐다. 당시 사망자 44명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이 정전으로 거라지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정전시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시 노약자나 장애인, 여성들은 힘에 부친다는 분석이다. 김문호 기자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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