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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에 허위홍보 고소장

NYS 검찰, 맨해튼 업체 소송
FDA 승인 없이 시술 등 주장
PASC, 한인사회에도 마케팅

뉴욕주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고 밝혀온 맨해튼의 파크애비뉴줄기세포(PASC)를 허위홍보 혐의로 최근 고발했다.

검찰은 PASC의 치료가 ▶연방 식약청(FDA)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발기부전 등 비뇨기과 질환, 심장·폐질환, 관절염과 다발성경화증 등 신경계 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허위홍보를 해 소비자를 유린했다고 이달 초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밝혔다.

PASC는 전직 미프로풋볼(NFL) 선수를 내세워 주류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으며, 소수계 커뮤니티에도 활발한 홍보를 했다. 한국어 세미나도 수 차례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바 있어 허위홍보로 판결이 내려지면 치료를 받은 한인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장에서 검찰은 PASC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 어떤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치유(cure)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구(disclaimer)를 게재하긴 했지만 인가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통한 근거 없는 효과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ASC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시술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자 명단 및 시술 기록 제출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PASC의 줄기세포 시술은 건당 3995달러 이상이며, 환자들에게 정맥주사 또는 국소부위 주사 등을 수 차례 받도록 권장했다.

베이사이드에 사는 한 한인 주민은 "그 곳의 치료가 무릎 등 관절 통증에 효험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세미나에 갔었다"며 "당시 한인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술을 받았다는 한인들이 주변에 여러 명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지난해 3월 열린 '줄기세포 세미나' 동영상에서 PASC 원장 조엘 싱어 박사는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배아 줄기세포보다 성체 줄기세포가 더 안전하다"며 "환자 본인의 지방세포에서 분리해 낸 줄기세포만 사용한다"고 시술 과정을 소개했다.

PASC는 16일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 관계기사 3면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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