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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범죄 최대 형량 1일 줄어 9000명 구제

새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뉴욕주민 보호 위한 1일 법안'
추방대상되는 최고 1년형 배제

뉴욕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형사법 개정으로 매년 뉴욕 주민 9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WBFO라디오는 새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뉴욕주민 보호를 위한 1일 법안(One Day to Protect New Yorkers Act)'이 매년 주민 9000명을 구제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 공동발의자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법 제정으로 매년 9000명의 주민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A급 경범죄 전과자의 최고 형량이 1년인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어 추방 대상 이민자가 대폭 줄게 됐다. 연방 이민법에서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잇는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



한편,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경범죄 및 비폭력 범죄자에 대한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의 사법개혁이 포함돼 함께 통과됐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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