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집주인 '섹션8 바우처' 거부 못 한다

LA시의회 만장일치로 초안 승인
최종 통과되면 2020년 1월 시행

'섹션8 바우처' 입주 희망자를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 조례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LA시의회는 17일, 바우처로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 대한 이른바 '소득원 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초안을 시 법무팀이 작성하는 안에 대해 만장일치(12-0)로 통과시켰다.

서민주택 지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섹션8 바우처 거부 금지' 규정이 있는 지역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은 투표에 앞서 "이 도시는 서민층 주택과 관련해 엄청난 장애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섹션8 바우처를 가진 사람에 대한 입주 거부"라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초안 작성 건이 통과됨에 따라 시 법무팀 초안이 마련되면 이후 다시 시의회로 돌아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그대로 통과되면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섹션8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남가주에서는 집주인 가운데 섹션8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득원 차별 금지법을 마련하는 도시가 늘고 있다. 샌디에이고와 샌타모니카는 이미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어반인스티튜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섹션8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소유한 집주인의 76%가 바우처 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주 차원에서도 바우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SB 329'가 계류돼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