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버스사고 사망 한인 유학생 피해보상 막았던 악법 개정

4년 전 시애틀 버스참사로 숨진 한인 유학생의 가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근거가 된 워싱턴주법의 맹점이 드디어 개정된다.

워싱턴주하원은 지난 15일 '사고사 유족 손해배상청구법(Wrongful death law)'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달 이미 상원을 통과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5년 9월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에서 수륙양용 관광버스 '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로 김하람(당시 20세)양이 사망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개정 전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법은 110년 전인 1909년 제정됐다. 해당법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시 이법은 광산이나 철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국인들이 사고사할 경우 중국의 가족들의 소송 근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차별법'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김양의 부모 역시 이 법조항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들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