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포장, 상표권침해로 소송"…'한류 편승' 중국 짝퉁 관련
KOTRA 보고서 대응책 소개
KOTRA는 16일 발표한 '한류 편승 중국기업 무무소의 미국 내 영업행태에 대한 위법성 분석 보고'에서 "한류에 편승해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홍보하거나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연방상표로 등록된 제3자의 상표나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상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등)를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비록 연방상표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상표나 트레이드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통법상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제소 적격(standing·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피고의 기만적인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원고는 명망이나 매출 면에서 상업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피해가 사법적 구제를 통해 배상 가능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KOTRA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경고장 또는 소송장 수령 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당 1만 달러(연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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