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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뉴욕 메디케이드의 롱텀 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월소득 .재산 기준 초과해도 메디케이드 신탁 이용 줄일 수 있어

문: 노년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조건이 궁금하다.



답: 뉴욕주의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다른 주와 비교해 월등하게 좋은 롱텀 케어 혜택을 제공한다. 플러싱에서 진행한 메디케이드 설명회를 보면 여전히 많은 시니어들이 노후 삶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많은 시니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년 생활이 길어지고, 의료 비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롱텀 케어를 보조해주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롱텀 케어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성인이나, 장애인, 시각 장애인들은 일반 메디케이드 신청자보다 조금 낮은 월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019년 현재 개인이나 부부 중 한 쪽의 배우자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 월소득 허용액은 879불이다(859불 + 20불 면제액).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월소득이 1287불(1267불 + 20불 면제액) 미만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홈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재 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한쪽의 배우자가 홈케어가 아닌 너싱홈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에 남는 배우자가 빈곤 상태가 되지 않도록 3160불까지의 월소득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미만일 경우에 너싱홈 메디케이드 신청 배우자의 허용액 50불 이상의 소득을 집에 남는 배우자에게 옮겨 3160불까지 채울 수도 있다.



월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은퇴 계좌 인출금, 연금 수령액,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액과 각종 일반 소득이 포함된다.

롱텀 케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제한도 있다.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87만8000불(2019년 기준)까지 가치의 현재 거주하고 부동산, 자동차 1대, 가구, 보석 등의 개인 소장물, 취소 불능 장례식 신탁(1인당 1만5000불까지) 그리고 현재 인출을 하고 있는 은퇴 계좌 등이다. 만약 은퇴 계좌에서 RMD(최소 의무 배당액)을 인출하고 있지 않다면 메디케이드 신청 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된다.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1만5450불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배우자가 함께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만2800불이 제한 액수이다. 소득에 대한 재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중 한 명만 홈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한 배우자가 너싱홈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해 7만4820불까지의 재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월소득이나 재산이 위의 재정 조건을 초과한다고 해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월소득은 기준 초과액을 인컴 신탁에 예치하고 렌트.모게지.식료품.의류 등 생활비에 쓰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청 자격에 맞출 수 있다. 재산의 경우에도 메디케이드 신탁을 만들어 재산의 명의를 신탁으로 옮기고 자녀 등 제3자가 신탁 관리자가 됨으로써 개인 소유 재산을 줄일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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