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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측이 명예 훼손"…손지창씨 소송 임시기각

법원 "소송 시효 1년 넘겨"
손씨 측 "증거 보충해 제출"

사고당시 손지창씨가 탄 테슬라 모델X가 손씨 집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들어선 모습.

사고당시 손지창씨가 탄 테슬라 모델X가 손씨 집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들어선 모습.

탤런트 손지창씨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연방 법원이 임시 기각했다. 손씨는 테슬라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매체 '코트하우스뉴스(courthousenews.com)'에 따르면 지난 15일 샌타애나 연방 지법 제임스 셀나 판사는 손씨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slander and defamation claims)은 증거가 불충분해 성립되지 않는다며 임시로 기각(tentatively dismiss)했다.

이날 심리는 테슬라 측이 샌타애나 연방지법 측에 손씨 측 주장 일부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motion)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손씨 측은 2016년 12월부터 테슬라를 상대로 '거짓 광고' '보증 결함' '중상'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씨는 지난 2016년 9월 오렌지 카운티 집 차고에서 테슬라 모델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다가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며, 그해 12월 30일 비슷한 사고를 당한 다른 원고 6명과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차량이 거실 벽을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아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발생 후 테슬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회사 정책은 (차량결함 여부) 조사 및 증거수집을 우선한다. 손씨가 한국에서 유명인(celebrity)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손씨는 테슬라 측이 보도자료 내용을 미디어에 반복 배포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셀나 판사는 테슬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손씨가 명예훼손 소송을 논쟁 발생 약 1년 뒤 제기해 시효를 넘긴 점,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웹사이트 리스트 제출 실패 등을 임시 기각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손씨는 "테슬라 측의 협박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나다"라면서 "이전에 고용했던 변호사가 1년 내 명예훼손을 제기하지 않았다. 새로 고용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증거를 보강해서 추가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집단소송에 동참한 다른 원고들이 테슬라 측과 합의로 손을 떼자 지난 1월 7일 개인소송으로 전환했다. 관련 소송 재판은 2020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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