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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 등 시민권 기각 사유"

USCIS, "'도덕성 조항' 위배"
합법화 주서도 연방법 위반
업계 종사자도 포함돼 '주의'

주법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더라도 마리화나 재배.소지.판매 시 시민권 취득을 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9일 주법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더라도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는 마리화나 재배.소지.판매 등에 관련된 활동이 드러나면 시민권 취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스케쥴 I'으로 분류되며, 환각물질법 위반으로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에 위배된다. 또 마리화나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때도 '도덕성 조항'에 위배돼 시민권 기각 대상이 된다. 단, 마리화나 30그램 이하 소지 위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USCIS 제시카 콜린스 대변인은 "주에 상관없이 의료용이든 오락용이든 연방 환각물질법을 위반한 사람은 이민법(INA)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규정하며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옥시코돈 등 다른 마약들보다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초 콜로라도주의 마이클 핸콕 덴버시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콜로라도주의 마리화나 업계 종사자들의 이민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서한을 제출했다. 또 덴버시의 제프 조셉 이민변호사는 "주에서 합법이기에 일부 주민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이) 이민법 같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워싱턴DC를 포함한 33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10개 주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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