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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집에 방화시도 70대 한인 대치하다 체포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침입
사무라이칼 휘두르며 저항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미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포츠머스 경찰국은 22일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종 윤(Chong Yoon·77)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1일 오후 8시 18분 포츠머스의 알맨도 드라이브 선상에 위치한 집에서 발생했다. 용의자 윤씨는 가정 폭력으로 아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아내와 살던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친구와 함께 집에 온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윤씨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도 사무라이칼을 들고 있었으며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됐다. 그는 저항하다 부상당해 인근 뉴포트 비치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미들타운 소방국 폴 포드 서장은 22일 “휘발유에 어떠한 불도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끊었다”며 “집안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 환풍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5급 가정 폭력과 체포 시 불응, 보호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첫 재판에서 보석금 없이 구금 명령이 내려져 인근 크랜스턴(Cranston)에 위치한 성인 교정시설로 옮겨졌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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