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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또 '저작권 침해' 피소 논란

세계적 동화작가 튜더 작품
기내 잡지에 15페이지 게재
유가족 "허가없이 실어" 소송
대한항공 "대행기관이 제작"
5년 전 '솔섬 사진'으로 분쟁

대한항공 기내 잡지에 실린 타샤 튜더의 저작물. 유가족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 중 하나다.

대한항공 기내 잡지에 실린 타샤 튜더의 저작물. 유가족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 중 하나다.

미국 유명 동화 작가의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9일 연방법원 버지니아주 동부 지법에 정식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타샤 튜더의 아들 토머스 튜더(변호인 로버트 파워)는 소장에서 "대한항공 측이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월간지(잡지명 Beyond)에 '타샤 튜더'와 관련한 그림, 사진, 문구 등의 저작물을 허가없이 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잡지는 '제3자'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 광고 수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타샤 튜더(1915~2008)는 생전 '비밀의 화원' '소공녀' 등 100권이 넘는 동화책과 일러스트 등을 선보이며 최고의 작가에게 주어지는 칼데콧상, 리자이너 메달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동화 작가다.



문제가 된 대한항공 기내 잡지는 '이달의 테마, 타샤 튜더'라는 제목으로 2018년 7월(142호)에 발간됐으며 대한항공의 국제 노선, 라운지, 호텔, 리무진 버스 등에 한 달간 배치됐다. 해당 잡지에는 튜더의 작품인 ▶코기빌 납치 대소동(The Great Corgiville Kidnapping) ▶코기빌의 마을 축제(Corgiville Fair)를 포함, 튜더의 그림, 책 문구 등이 15페이지에 걸쳐 게재됐다.

이에 따라 튜더의 유가족 측은 대한항공이 저작권 침해법, 저작권 관리 정보법 등을 위반했다며 총 17만5000달러(변호사 비용 포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들 튜더는 소장에서 "어머니는 생전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기증서(deed of gift)'를 통해 나에게 위임했다"며 "2007년 4월 미국 저작권청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청했고, 한달 후 저작권청으로부터 정식 등록됐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소장과 함께 기증서, 저작권 등록 증서, 대한항공 기내 잡지에 실린 튜더의 저작물 등 총 7개의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기내 잡지는 한국의 '서울문화사'라는 대행 기관이 제작했다"고 밝혔다.

23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법무팀에 알아본 결과 대행 기관이 제작한 잡지라서 '대한항공'과 무관하며 제작사가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서울문화사 측은 사전에 보상을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자체 웹사이트에 기내 잡지의 전자책(e-book) 버전을 게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한 본지 문의 후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7월호는 삭제된 상태다.

대한항공의 저작권 관련 법적 다툼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은 '솔섬' 사진 저작권을 두고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한국에서 항소심 공방까지 벌인 끝에 승소한 바 있다.

한편, 타샤 튜더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고 며느리가 한인 김은임씨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토머스 튜더의 부인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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