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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헤이븐시, 에어비앤비 확대

다세대주택서
모든 주거지로
개정조례 통과

브룩헤이븐시가 모든 주거지에서 ‘에어비앤비(Airbnb)’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브룩헤이븐 시의회는 23일 단기임대를 골자로 하는 숙박 공유서비스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비율이 압도적인 브룩헤이븐에 연간 최대 180일간의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숙박 공유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다세대주택에만 숙박 공유를 허가했다. 단독주택 소유 또는 점유인이 에어비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 토지사용 허가’(special land-use permit)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특별 허가 조항을 삭제했다.



시의회는 주거지에 상업시설이 침투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주의 부친인 조 게비아 시의원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숙박 공유 서비스는 수퍼보울과 같은 대규모 행사 기간에 호황을 누린다.

지난 2월 수퍼보울을 개최한 애틀랜타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에서 반경 1마일 이내의 에어비앤비가 하루 평균 1717달러씩 벌어들이기도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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