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파크의 그랜드바 노래방과 로쿠 노래방, 포트리의 질러 노래방과 힐링 노래방 등 한인 운영의 노래방 7곳은 지난 14일 노래방에서 불리는 한국노래의 저작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엘로힘 EPA USA(이하 엘로힘)라는 회사로부터 최대 20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내라는 소장을 전달받았다. 소송이 열리는 법원은 버겐카운티 해켄색 소재 연방법원으로 피고 측의 대응 결정 후 연락시한은 21일 이내다.
엘로힘은 소장에서 해당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 20곡에서 최대 25곡까지를 허락없이 부르고 사용했다며 1곡당 15만 달러씩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인업소 7군데에서 업소당 최대 375만 달러씩, 총 262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어이없는 내용이다.
뉴저지예능협회 민석준 총무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일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엘로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정말 20여 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를 1차 확인하겠다"며 "황당한 액수를 청구했는데 이건 아예 노래방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인 만큼 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또 민 총무는 한두 달 사이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엘로힘의 실체 확인하고 ▶곡들 전체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배상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미국에서 외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 업무를 하고 있는 BMI와 애스캡(ASCAP)과도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저지예능협회는 또 "한국 노래방은 미국에서 한인은 물론 미국인들에게 한류 문화를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청구 대행자격이 확실치도 않은 일부 인사들이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래방 고객과 회원들 모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한편 한인 인구가 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버겐카운티에는 현재 팰팍(11개), 포트리(3개), 에지워터(1개) 등에 15군데 정도의 한인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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