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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번 세금 환급액이 적었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 세금보고가 마감된 지 2주 남짓 지났다.

보고 기간이었던 약 11일 주 동안 세금 보고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다. 시작부터 소득세 환급액이 감소세를 기록하더니 3주차에는 전년 대비 16.7%나 적어지면서 '#트럼프세금사기(#TrumpTaxScam)와 #공화당세금사기(#GOPTaxScam)'같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그러다가 4주차부터는 지난해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후 3주 동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7주차부터 다시 하락세를 타더니 세금보고가 끝난 최종 올해 평균 환급액(4월19일 기준)은 2725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은 다양하다. 싱크탱크 조세정책센터는 전체 납세자의 65%는 세제 혜택을 볼 것이라며 특히 연간 소득이 4만9000~8만6000달러인 중산층의 82%는 1050달러의 세제 혜택을 누린다고 전망했다.



납세자 권익옹호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납세자 10명 중 8명은 감세 혜택을 보지만 너무 미미해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납세자 60%는 1000달러 미만의 감세 혜택을, 반면에 상위 1%의 고소득자는 5만1000달러의 세금을 덜 낼 것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와 택스파운데이션 모두 납세자의 절반 이상인 60%의 세금이 경감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납세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혜택의 주요 항목인 원천징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부양자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서 명암이 갈렸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용주는 IRS의 원천징수액 표를 참조해 직원들의 월급에서 추정 소득세를 미리 뗀다. 그런데 결혼, 자녀 출산, 입양, 주택구입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이에 맞게 수정을 해야만 정확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부양자 수와 본인 상황 변화에 따라 W-4 양식(직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부양자 수가 줄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덜 낸 것(세후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간 것)이어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부양자의 나이가 변수가 된 이유는 17세 미만이면 2배로 늘어난 세금크레딧의 덕을, 17세 이상이면 인적공제 폐지로 세제 혜택이 줄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와 주 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이면서 집값이 비싼 주택소유주는 주정부에 낸 소득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세금보고는 내년에 또 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올해 세금부담이 컸던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 지금부터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하고 아울러 절세 계획 또 꼼꼼히 미리 세운다면 올해와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겠다.


진성철 /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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