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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압류 위기 주택소유주 돕는다

머피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압류, 최소 180일 전 사전고지
'좀비 하우스' 예방 의무화

뉴저지주가 주택 압류를 눈앞에 둔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지원법을 제정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된 패키지 법안에 최종 서명하고 향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지원법은 특히 최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틀랜틱시티와 트렌턴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압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압류를 당한 가정은 삶의 희망을 잃고 경제적으로 더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압류된 집은 팔리지 않아 빈집 상태에서 폐가가 돼 가는 등 지역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융자를 제공한 은행 등 모기지 회사가 압류 통지를 압류 개시 180일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S 3411)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압류 개시 30일 전에만 통지하면 됐다.

한편 주정부는 압류된 빈집이 '좀비 하우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A 4999)도 마련했는데 앞으로 주택을 압류한 모기지 회사는 당국에 반드시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압류한 집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 주정부는 주택 1000채당 1채가 압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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