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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설계] 은퇴연금 인출규정

59.5세까지 인출금지, 위반시 페널티
70.5세부터 의무 최소인출 규정 준수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의 경우 은퇴연금의 조기인출, 연금의 이동, 적립금에 대한 개인의 귀속, 최소의무 인출 등 돈의 이동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이 있다. 세금혜택이 있는 대신에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은퇴연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벌금을 유의해야한다.

조기인출 금지규정

일반적으로 Qualified Plan(401k, IRA, SEP IRA, SIMPLE IRA 등)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인출 금지규정이 있다. 즉, 은퇴연금의 기금을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세 이외에 10%의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발적인 인출의 경우에는 세금 페널티가 부과된다.

1. 해당 플랜에서 특별히 은퇴연령을 지정하고, 그 나이가 되었을 경우



2. 종업원이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3. 종업원이 사망하였고, 그 플랜의 수혜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일 경우

4. 해당 플랜이 지정한 인출가능한 예외상황일 경우.

59.5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한 액수만큼이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내게 되며 세금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는다.

은퇴연금의 이동(Rollover)

401(k)와 같은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등과 개인 은퇴연금플랜은 다른 플랜으로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인출해 60일 이내에 롤오버 할 수 있다. 대부분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게 되면 전 직장의 401(k) 플랜에 있던 자금을 새 직장의 플랜이나 개인의 IRA 등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롤오버를 할 수 있는 플랜은 해당 적립자산이 어떤 은퇴 플랜에서 나온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A와 401(k)등 직장 은퇴플랜, 정부기관의 457(b)플랜, 비영리단체의 403(b)플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Roth IRA 등에서 나온 자금들을 롤오버 할 수 있다. 롤오버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유예(Deferral) 하기 위함이다.

적립금 귀속(Vesting) 규정

은퇴 플랜에서 Vesting Schedule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적립금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즉시 100% 본인에게 귀속되나, 고용주가 추가로 적립해 준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플랜 규약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경우 2년 후 20%, 3년 후 40%, 5년 후 100%와 같은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종업원이 5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그동안 고용주가 적립해 준 전체 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시켜 주는 경우가 많다. Vesting Schedule의 100% 귀속 기간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EP IRA와 SIMPLE IRA의 경우에는Vesting Schedule이 없고, 적립과 동시에 100% 종업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입자인 종업원이 정상적인 은퇴연령 즉 59.5세에 도달할 경우나 플랜이 종료될 때에는 반드시 100% 적립금을 종업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최소인출 규정(RMD)

401(k)나 IRA와 같은 은퇴 플랜이 있다면, 의무 최소인출 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RMD 적용을 받는 플랜들로는 IRA, 401(k), SEP IRA,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ing Plan 등 대부분의 Qualified Plan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한 연령 즉 70.5세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인출해야하며 인출하지 않으면 인출금액의 절반을 페널티로 과중하게 부과하는 하는 규정이다. 매년 인출해야할 RMD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기간으로 나눠 산출된다.

▶문의:(213)923-1204


크리스 전 / 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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