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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외부로 나타냄에 간섭이나 방해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유가 전제될 때 본연의 모습으로 존속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를 취함에 제약이나 구속 없음이 가장 기본 되는 자유이며, 물리적 욕구 이외의 정신 영역에서의 지각, 감정, 이성으로의 판단이나 취향을 밖으로 펴나감에 또한 자유가 요구된다.

이런 모든 자유가 제한된다면 이는 한 독립된 인격체가 외부의 힘에 억압되고 종속되는 것으로, 이는 생명체 창조 원리에 반하는 무량무변의 과오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구성원들간 조화를 이루며 같이 살아가야 하기에 서로 다른 성향의 무한 자유를 내세운다면 충돌과 혼란으로 개인 각각의 자유는 막히고 꺾여 오히려 부자유의 속박에 얽히고 말 것이다. 공생 공영을 위한 '절제된 자유'를 위한 적합한 규약이나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근대 프랑스의 정치가이며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이를 "자유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했다. 또 독일 철학자 칸트는 "상대방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자유의 법칙"이라고 했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자유의 사회적 허용 범위는 명확해 진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남의 자유에 방해되지 않으며, 자기 책임 이내로 한정되는 것이다. 흔히 회자되고 법으로도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일부 무소불위의 특권적 영역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 또한 그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 풋볼 선수가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 LA 공립학교 벽에 욱일기 문양을 그려넣는 것 등은 '절제된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이다.




윤천모 /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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