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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갈 때 남의 물건 잘못 맡았다 징역 14년

밴쿠버 교포 부탁 짐에 대마초 가득
캐나다에서 대마 반출도 위법 처벌

몇 년 전 공항에서 남의 부탁을 받고, 남의 짐이나 가방을 들어다줬다가 졸지에 마약사범으로 몰려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던 한인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뉴스에 올랐다. 그런데 밴쿠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귀국차 한국으로 돌아가던 한인이 큰 낭패를 본 일이 발생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한동수 사건사고담당 영사는 3일 최근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자료를 한인 언론사에 배포하고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L씨는 지난 4월 중순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 용돈벌이를 하고자 4월 초, 인터넷포털의 한 유학생 카페에 '한국으로 물건 배달해 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본 의뢰인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했는데, 그 중 인편으로 보내 온 한 물건은 내용물이 티백 (Tea bag) 이라고 했으나 L씨는 티백 안에 차(茶)가 아닌 대마초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영사는 "캐나다는 비록 여가용 대마제품 사용이 합법화되었으나,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제품의 국내 반입은 물론 유통, 사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며, "캐나다도 국외로 대마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는 캐나다법으로도 최고 징역 14년형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행위 (이하 '대리반입')는 위의 사례와 같은 대마초 뿐 만 아니라 필로폰, 펜타닐 등과 같은 불법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한 영사는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반입 행위는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리반입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국세청에서는 캐나다에서 오는 특송우편 등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캐나다를 마약 유입국 위험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과거 한인들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마약 사범을 사형으로 다스리는 국가에 들어갈 때 모르는 타인의 짐을 잠시 맡아 세관을 통과하다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주부 장 모씨가 마약밀수범의 부탁으로 마약운반을 하다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과정을 그렸다.

최근에도 마약밀반입책에 왕복 항공권, 관광 안내, 수수료 등을 받은 후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오던 30-60대 여성들이 경찰에 걸려 고초를 겪기도 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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