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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세입자를 위한 뉴욕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민권센터 윌리엄 전 변호사가 세입자 권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민권센터 윌리엄 전 변호사가 세입자 권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제니퍼 공
민권센터 봉사 프로그램 어소시에트

윌리엄 전
민권센터 주택법 변호사

뉴욕시의 주택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날이 치솟는 임대료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받는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임대료 인상률은 임금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뉴욕시 노숙자는 2010년이래 40% 이상 증가하여 현재 8만 명에 육박한다.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결정한 일정 비율로만 인상이 가능하여 임대료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렌트규제법 적용 아파트(Rent Stabilized Apartment)'도 1994년 이후 약 15만 가구나 감소했다. 더구나 현행 렌트 안정법의 허점들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임대 회사의 강제 퇴거 시도 등은 세입자의 주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주택 위기의 확실한 해결책은 제도 개혁이다. 이미 존재하는 렌트 안정법에 손질이 필요하다. 한편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를 돕는 정부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뉴욕은 몇 가지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들이다.





◆SCRIE(고령자 임대료 인상면제)·DRIE(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뉴욕시 5개 보로와 나소.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일부 타운은 '고령자 임대료 인상면제(SCRIE.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득이 거의 없고 정부 보조나 자녀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유용한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임대 재계약 시 임대료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시켜 주거나 MCI(시설물 공사 후 임대료 인상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고령자 세입자를 보호한다.

자격요건은 ▶62세 이상이고 ▶렌트 규제(Rent Controlled, Rent Stabilized, SRO, Rent Regulated)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임대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배우자 사망 등의 경우에 임대 승계권(Succession Rights)을 부여 받았거나 ▶총 가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이고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만약 1974 년 이전에 지어진 6가구 이상의 아파트 빌딩이고 임대료가 퍼센티지 단위로 인상된다면 SCRIE가 적용되는 렌트 규제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 섹션 8 (Section 8) 수혜자 또는 개인주택, 공공주택(Public Housing)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대주는 SCRIE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세입자가 신청을 못 하게 막을 수 없다. 프로그램 관장 기관이 SCRIE 신청을 승인하면 임대주는 원래의 법적 임대료와 동결된 임대료의 금액 차이만큼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임대 재계약 시 SCRIE 또한 갱신을 해야 한다. 제때 갱신을 못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장애인들에 적용되는 '장애인 인상면제(DRID.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자격요건은 SCRIE와 매우 유사하다. ▶18 세 이상이고 ▶SSI나 SSDI 또는 특정 정부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고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임대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임대 승계권을 부여 받았거나 ▶총 가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이고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위 혜택들은 신청 당시의 수준으로 임대료가 동결되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One Shot Deal(원샷 딜, 일회성 긴급 보조금)=뉴욕시민은 '원샷 딜'로 지칭되는 일회성 긴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긴급 보조금은 임대료나 공과금 납부, 가정폭력이나 재난 피해 복구, 이사 비용 및 가구 설치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통상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임대료가 밀려 퇴거 위기에 처했을 때 원샷 딜이 하나의 방편이다. 원샷 딜은 각 사례별로 평가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임대료가 밀렸고 ▶앞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로 임대료가 밀렸을 경우 앞으로 렌트를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원샷 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앞으로 본인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제3자의 보조가 가능한 상황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원샷 딜은 정부에서 빌려주는 채무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갚아야 한다. 과거에 원샷 딜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또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기존의 원샷 딜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보로에 소재한 직업센터(Job Center)를 방문해야 한다. 본인의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직업센터 방문이 불가능하면 담당 기관 관계자가 집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 관계자와 대면 인터뷰가 진행된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센터를 찾으려면 311(뉴욕시정부 대표전화)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된다.

◆Cash Assistance (현금 보조)=뉴욕주는 소득과 자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주민들이 대상인 현금 보조 (Cash Assistance/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금 보조를 받으려면 수입과 자산, 이민 신분 및 거주 조건을 포함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 보조 프로그램은 두 가지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정에 지급되는 가정 보조(Family Assistance)와 다른 형태의 가정과 미혼자에게 지급되는 사회안전망(Safety Net) 프로그램이다. 가정 보조 프로그램은 가족 중에 18세 미만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아동)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어린 가족 구성원이 합법 이민신분을 지녀야 한다. 그 외 모든 가정과 미혼자들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현금보조 신청 가정은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보다 소득이 낮아야 한다. 현재 1인 가구의 연방 빈곤선은 1만2140달러이고, 2인 가구는 1만6460달러, 3인 가구는 2만780달러이다. 원샷 딜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거주하는 보로의 직업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한편 위에 열거한 프로그램들은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한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치솟는 임대료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못 미친다. 그러므로 세입자들은 주거 권리를 확대하려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한다. 임대 안정화(Rent Stabilization)라고 알려진 세입자 보호 관련 법률들이 오는 6월 15일에 만료되어 갱신을 앞두고 있다. 관련 법률들의 개정은 중요한 갈림길로 뉴욕주를 인도한다. 향후 뉴욕주의 주거 환경이 임대 회사의 폭리가 판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세입자가 주거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뉴욕 주의회에는 긴급 세입자 보호법(ETPA) 상의 지역 제한, 합당한 이유(Good Cause)에 의한 퇴거, 선호 임대료제(Preferential Rents),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 시설물 공사 후 임대료 인상제(MCI) 등 기존의 임대 안정화 법률들의 허점을 보완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9개의 개혁 입법안들이 상정된 상태다.

민권센터는 임대 안정화 전면 실시(Universal Rent Control)를 목표로 한 '주택 정의 연맹'의 캠페인에 결합하여 다양한 공청회, 풀뿌리 로비 등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5월 14일에는 뉴욕주 전역에서 권익옹호 단체와 주민들이 올바니로 집결하여 대규모 집회와 의원 방문 활동을 펼쳐 법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플러싱에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이날 행동에 참가한다. 세입자 보호 법률들의 올바른 개정과 주거 권리가 보장된 커뮤니티 유지를 위해 함께하고 싶다면 꼭 민권센터(718-460-5600)에 연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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