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리화나 유통 LA한인 플러싱서 체포

150여 파운드 제품 반입
최고 25년형 처벌 가능

퀸즈 검찰 수사관들이 한인 용의자들로부터 압류한 마리화나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 퀸즈 검찰]

퀸즈 검찰 수사관들이 한인 용의자들로부터 압류한 마리화나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 퀸즈 검찰]

뉴욕으로 마리화나를 대량 유통하려던 캘리포니아주 한인 남성 2명이 지난 8일 플러싱에서 체포됐다.

지난 10일 퀸즈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한인들은 LA 케스윅스트리트에 사는 김두비(40) 씨와 윌셔불러바드에 사는 최영우(35) 씨로 알려졌다.

이들은 14개의 큰 상자에 65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144파운드와 50만 달러에 달하는 액상마리화나인 THC 10파운드를 불법운송업체를 통해 퀸즈에서 받아 유통하려 했던 것.

존 라이언 퀸즈검사장 대행은 "마리화나의 유통은 불법이다"라며 "기소된 이들 일당은 최고 25년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체포한 것은 109경찰서와 뉴욕시 마약단속국이지만 당초 이를 발견한 것은 서폭카운티 경찰이었다.

지난 6일 수상한 상자들이 파밍데일에서 목격됐다는 제보를 받은 서폭카운티 소속 경찰관들은 일부 손상된 상자에서 진공포장된 마리화나를 발견했는데, 상자에 적힌 최종 배달지의 주소가 플러싱인 것을 확인하고 압류한 상자들과 수사권을 관할 109경찰서로 넘긴 것.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에게 연락을 해 상자를 배송하기로 약속하고 배달원으로 위장한 경찰을 투입해 체포작전을 벌여 렌트한 대형 SUV를 타고 나타난 김 씨와 최 씨를 붙잡은 것.

한편 퀸즈카운티 형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오는 28일부터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