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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키머니' 악습 뿌리뽑자

경제가 어려워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키머니 관행이 업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키머니는 건물주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계약서 외의 요구하는 웃돈으로 건물주들이 부당이익을 취해온 대표적인 악습이다.

그 동안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자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며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건물주들은 이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에게 리스 연장이나 옵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숨통을 죄 결국은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만달러에서 몇십만달러의 키머니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은 키머니 때문에 이중고를 앓고 있다. 경기가 침체돼 수지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생돈 수만달러 이상을 내야 하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이런 키머니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세입자들은 승소 판결을 통해 돈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AB533법을 통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키머니 금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덕 관행인 줄 알면서도 이를 지금까지 쉬쉬하며 넘어갔던 이유는 세입자들이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키머니 관행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한인 경제단체들은 발벗고 나서서 이를 요구하는 건물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한인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한인 업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해주도록 도움을 자청하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이같은 공동 노력으로 한인사회 경제를 좀먹어온 '키머니'라는 악덕 관행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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