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마리화나 소지 범죄 기록 말소 추진

주의회서 관련 법안들 개정 탄력
2온스 미만 소지 50불 벌금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도 포함

뉴저지주에서 마리화나 소지 범죄 기록 말소 등 마리화나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연내 실시가 지난주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 범죄에 관한 법안들이 새로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주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원래 뉴저지주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패키지로 함께 묶여 있던 것이었다.

주하원은 23일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 기록들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 주상원은 30일에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짐 그리비 전 주지사는 "전과를 가진 시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회로 되돌려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범죄 기록 말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마리화나 불법 소지자들은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법안 또한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마리화나 소지는 4급 형사범죄로 분류돼 최대 18개월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들은 지금의 1.5배로 증가한 한 달에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에 대한 판매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존 버지첼리(민주.3선거구) 하원의원은 "뉴저지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있어 진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선택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지난 15일 스위니 주상원의장(민주)은 "2019년에 마리화나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밝히며 표결을 2020년 주민투표에 부쳤다. 이에 굴하지 않고 주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20일 주 상.하원 관련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를 통과한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많은 전문가, 옹호단체, 의원들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 기록 말소 법안 또한 주 상.하원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고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지난 10년간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의 마리화나 소지 관련 범죄 기록은 말소된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