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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연방하원 상정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 (HR 2731)이 지난14일(화)에 연방하원에 상정 되었다고 ‘입양인 정의 캠페인’(Adopteesforjustice.org)이 알려왔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롭 우달(공화·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4일(화)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HR2731)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 후원자로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과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있다.

법안이 상정되기 전, ‘입양인 정의 캠페인은 아홉개 주(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와 워싱턴 D.C. 출신의 20명의 국제입양인들과 함께 중요한 법안의 지지를 얻고자 의원 사무실 42곳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미 전국적으로 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이 절반이 넘는 1만8,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인 입양인들은 대다수가 아동 시민권법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난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거의 전원이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입양인은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IR-4’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되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만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IR-4 비자를 받은 입양인은 아동시민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2001~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5명 중 99%가 IR-4 비자를 발급받았다.

입양인 구제 법안을 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2000년 만들어진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안하고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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