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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무색한 '가향담배 판금'…담배사 로비로 무산 가능성

가주 '가향담배(flavor tobaco)'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SB 38)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담배 회사들의 로비활동에 수많은 면제 조항이 요구되면서 원안의 내용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 세출위에서 다음 단계인 상원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향담배 판금법안에 물담배를 비롯한 일부 가향 담배들을 면제시키는 개정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의자 제리 힐 상원의원은 법안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발의안은 과일, 사탕 등 향이 가미된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이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소에서 해당 담배들이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고 유해한 면제규정들이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자담배 회사 줄은 지난해 1월부터 가주 의원 후보들에게 13만 5000달러를 기부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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