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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노조 설립 불허는 위헌적"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 내려
"흑인 차별 위한 악법" 인정

뉴욕주에서 농부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타임스유니온(TimesUnion)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23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농부의 노조 결성을 불허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의 심리에서 4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욕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해고당한 크리스핀 헤르난데즈가 지난 2016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기각됐던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일단락된 것.

타임스유니온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뉴욕주에서 농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1930년대에 제정된 주노동관계법(State Employment Relations Act)이 "당시 흑인 노동자를 차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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