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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영주권·시민권자 7월부터 건보료 납부 의무화

보험료 미납시 체류에 불이익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가 된다.

한국 의료매체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한국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 외국인 등록자료를 통해 한국 거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체류기간을 자동 확인한다. 한국 거주 6개월이 지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는 현지 거주지로 7월 16일 이후 건강보험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가 낮을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매월 25일 다음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시민권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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