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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 받으며 은퇴 건강관리 비용 마련

건강저축계좌 (HSA)

적립금 물론 의료비 목적 인출도 비과세
개인 연 3500불·가족은 7000불까지 가능
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와도 연동

건강저축계좌(HSA)를 젊고 건강할 때부터 활용하면 면세 혜택은 물론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건강저축계좌(HSA)를 젊고 건강할 때부터 활용하면 면세 혜택은 물론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은퇴환경과 관련 혜택을 둘러싼 지형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수백만 명씩 은퇴시기로 접어들고 '밀레니얼' 세대는 곧 전세계 노동인구의 50%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혜택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전달될 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젊은세대 역시 은퇴준비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83%가 은퇴를 위한 저축이 가장 중요한 재정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와 건강관리 비용

고용인혜택연구소(EBRI)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부부가 오늘 은퇴를 한다면 은퇴기간 중 부부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총 40여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 40만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은퇴 중 필요한 돈이라는 뜻이다. 은퇴기간 중 예상되는 건강관리 비용은 그만큼 많다. 효과적인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건강관리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가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라고 할 수 있다.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세제혜택을 보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HSA 자산규모는 최근 들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452억 달러였던 HSA 계좌 자산규모는 내년도에는 7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은퇴기간 중 건강관리 비용 충당과 이를 위한 준비 및 자산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HSA 어떻게 움직이나

HSA 는 1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름을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건강보험과 연계돼 제공되지만 활용도도 낮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건강보험이 이른바 자기부담액(deductible)이 높은 플랜으로 바뀔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방식이었지만 자기부담액이 높은 회사플랜이 도입되는 비율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탓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플랜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로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혜택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HSA는 이같이 달라진 은퇴환경 보험환경으로 인해 그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HSA 의 주요 혜택

세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세법 적용을 받는다. 첫 번째는 적립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다.

개인은퇴계좌(IRA)처럼 적립한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고용인만 적립할 수도 있고 회사 측이 적립할 수도 있다. 회사 측이 적립하는 금액 역시 회사에게는 비용으로 공제 처리된다.

두번째는 늘어나는 돈에 대해 역시 세금이 면제된다. 허가된 대부분의 건강관리 비용은 인출해 쓸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 IRA와 같이 인출해 쓰지 않고 남은 자금은 투자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 역시 해당 건강관리 비용으로 지출할 때는 면세대상이다. 직장을 옮길 때 롤오버가 가능하다.

세번째는 이미 수익에 대한 면세 부분에서 함께 언급했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건강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부분의 건강관리 비용이 해당되지만 구체적인 항목은 IRS가 공시한 리스트 (IRS Publication 502)를 확인하도록 하자.

그외 인출은 20%의 페널티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65세가 넘으면 페널티 없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득세는 적용된다. 사망시 배우자나 다른 베니피셔리(beneficiary)에게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조항들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관련 조항들이 있다. 우선 자격요건이 되는 건강관리 비용 이외 용도로 인출할 경우 20% 페널티 세금이 있다. 65세부터는 페널티가 없어지지만 다른 용도 지출은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

적립한도는 2019년 기준 개인은 3500달러 가족은 7000달러까지다. 55세부터는 1000달러까지 추가 적립을 허용해 준다. 배우자도 추가 적립을 허용해 준다. 계좌는 해당 연도에 오픈해야 하고 적립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인 다음해 4월15일 이전까지 하면 된다. 디덕터블이 높은 이른바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HDHP 플랜의 최소 디턱터블 금액은 개인은 1350달러 가족은 2700달러이다. 건강보험 회사들마다 HSA가 가능한 플랜들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HSA는 직장내 은퇴플랜인 401(k)와 연동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401(k) 프로바이더에 따라 이를 쉽게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건강보험 플랜을 HDHP로 바꿔서 보험비용을 줄이는 한편 HSA를 통해 추가 헤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직원 혜택 플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HSA를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현재 필요한 의료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장기적인 의료자금 증식 방법으로서 그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kenchoe@allmerits.com


켄 최 /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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