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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한국학교간 대립구도로 몰지 말라”

몬트레이 한국학교장, 학부모회장 입장 밝혀

조덕현(사진 오른쪽) 교장과 이상원 학부모회장이 2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덕현(사진 오른쪽) 교장과 이상원 학부모회장이 2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몬트레이 한인회관 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 한인회장이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 23일자 지면을 통해 ‘매각에 문제 없다’는 본인의 입장과 재산세 체납 문제 해결 과정 등을 밝혔다.

이 문 회장은 특히 기사에서 ‘몬트레이 한국학교 조덕현 교장이 염치없다’며 학부모들의 매각 반대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에 조 교장과 이상원 학부모회장은 학교측의 입장을 밝히고자 24일 한인회관에서 본지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조 교장과 이 학부모회장은 “회관 매각 반대에 대해 일부에선 이를 한인회장과 학교장, 학부모들 사이의 대립 구도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들은 이 지역에서 반대 서명한 한인 410명 중 일부이자 몬트레이 한인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문 회장이 한국일보에서 밝힌 여러 입장에 대해 학교측에서 반박한 내용을 정리했다.



Q. 가장 큰 방이 30명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 모든 행사는 밖에서 해야 하는 형편이고 선취권 문제로 매달 이자에 연체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

A. 현재 한인회는 일 년에 설날, 추석, 송년행사 3회를 제외한 시무식, 3.1절, 5.18, 6.25, 광복절 행사를 회관에서 하는데 보통 20~30, 또는 40~6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5일 ‘매각 반대 지역한인대회’에 100여 명이 회관에 모였으나 문제없었다. 선취권자 3인(김복기, 문순찬, 이응찬)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월 페이먼트를 단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Q 현 회관 구입 당시 공청회도 없이 이응찬, 문순찬, 김복기 세 분의 전 한인회장이 임의로 구입했다. 한인들의 동의와 의견을 종합하는 절차가 필요…

A. 41년 숙원 사업인 회관 마련 당시 현재 한인회 임원 다수는 ‘몬트레이베이 한인회’ 란 이름으로 또 다른 한인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무슨 뜻을 물어야 하나? 회관은 몬트레이 한인들의 공공재산인데 400명이 넘는 지역 한인들의 매각 반대 의사를 무시했다.

이 문 회장은 ‘(자기가) 파는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4월25일부로 갱신된 ‘Secretary of State’ 주정부 서류상 한인회의 법적 대표는 한인회장, 이사장, 재무 3인으로 돼 있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관여해야 하고 안 한다면 회장의 ‘직무유기’다. ‘절차를 따른다’ 했는데 건축위원회는 어떤 절차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매물로 내놓았나. 민경호 이사장은 지난 5.18기념식에서 매각 관련 업무를 본인이 총괄한다고 했다. 건축위원회의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인가.

Q. 회관은 단지 학교를 위한 건물이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소유한 건물인양 분란을 일으킨다. 어느 다른 지역을 봐도 한국학교가 한인회관에 속해 있지 않다…

A. 회관이 학교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것 잘 안다. 하지만 당시 한인회관구입 시 지원된 재외동포재단 17만달러는 ‘한국학교 등 지역 단체가 회관에 상주한다’는 서류를 제출해 ‘회관 건립 지원금 심사 내규’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내규는 현재도 중요한 요소임을 재단 실무자와 확인했다.

Q 학교가 렌트비를 낸 것도 아니고 전기세 밖에 내지 않았고 모든걸 한인회에서 부담…

A. 매월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소방설비 모니터링비 등 약 400달러를 내고 있고 상해 보험을 연간 1000달러 정도를 낸다. 재동 서류에는 ‘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비용 등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에 관한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

Q. IRS에서 ‘굿윌 리뎀션’이란 서류를 작성해 카운티에 제출하면 미납 재산세를 공제받는다 했고 최근 CPA 사무실에 들러 확인하니 서류가 곧 나온다 한다. 재산세 미납 문제는 곧 해결될 것…

A. 재산세 면제여부는 주와 카운티 소관이다. 이와 관련 ‘굿윌 리뎀션’이란 서류는 모르겠고 ‘Claim for Welfare Exemption’이란 서류는 있다고 들었다. 면제 받으려면, 우선 IRS에서 비영리단체 지위를 복원한 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한 OCC(Organization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지역 카운티 과세사정국(assessor)에서 ‘웰페어 면제(Welfare Exemption)’를 받게 된다.

카운티 세무담당 직원에 의하면 OCC를 받는 데만도 약 6개월이 걸린다. 이 문 회장 임기내에 반드시 해결되기 바란다.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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