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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인격체’인가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면…

부양가족 등록·세금 환급 청구
인구조사 포함·자녀양육 의무
HOV 차선 이용·시민권 부여 등
법 시행 따른 혼란 가중될 듯

조지아주 심장박동법 논란의 핵심 'personhood'

조지아의 초강력 낙태규제법인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Law)’의 앞날이 험난해 보인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의 많은 주민들은 심장박동법이 시행될 경우 세금 정책, 인구 수, 법원 명령 등이 어떻게 바뀔 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자인 에드 세츨러(공화·액워스) 하원의원 사무실에는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법 시행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권리를 확대하는 몇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자연인(natural person)’을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한 모든 인간(any human being including an unborn child)’으로 정의한다. 일단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부모는 태아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금 환급 청구 권리를 갖게 된다. 또 태아는 조지아주 인구 조사에 포함되고, 친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갖는다.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에 너무 많은 쟁점과 불확실성이 혼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아에 인격을 부여해 사람으로 인정하면 ▶운전자 포함 2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HOV(다인승 차량) 차선을 이용할 때 태아도 사람 수에 적용되는지 ▶임신 여성이 불법 이민자인 경우 뱃속의 태아를 함께 추방할 건지 ▶태아는 엄마의 몸속에 살며 엄마로부터 영양과 보살핌을 받는데 이때 태아가 사람이라면 엄마에게 아동지원이 적용되는지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심지어 태아의 시민권을 결정하려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절 1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샌디 스프링스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심장박동법 시행에 반대하는 조시 맥로린 변호사는 “태아의 인격 확립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자연인’ 또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포함된 각 법령을 사례별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드 스미스 에모리 법대 교수(헌법학)는 “법률 전문가들이 조지아 법에서 ‘자연인’ 또는 ‘인간’에 대한 언급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불법이민자나 감옥에 있는 여성이 태아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 규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장박동법 지지자들도 주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하는 게 초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듯하다. 케이시 카펜터(공화·달튼) 주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순 있겠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박동법이 조지아주 외에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조지아생명연합의 낙태반대론자인 에밀리 마슨 변호사는 “심장박동법은 다른 주의 법규 운용에도 일부 재조정할 필요가 생기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찰스 쿡 애틀랜타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 법안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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