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전망
관련 법안 주의회서 통과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
보도에 따르면 뉴욕 주의회는 이날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발톱 제거술을 한 수의사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법안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 대변인 등은 그가 법안을 검토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와 캐나다 일부 지역을 비롯해 미국의 LA와 샌프란시스코, 덴버 등에서 해당 수술을 금지했지만, 미국 주 중에서 법을 통과시킨 곳은 없다고 AP는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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