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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노숙자 셸터 장기 운영할 수도"…'3년 임시'에서 연장운영으로

시의원 교체되면 '변경' 가능성
지속여부는 시·커뮤니티 결정

LA시 관계자가 LA한인타운 외곽 '24시간 노숙자 임시 셸터(Bridge Housing)' 장기 운영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LA한인타운 외곽 노숙자 임시 셸터를 다룬 인터넷매체 LA이스트(laist.com)는 LA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임시 셸터 장기 운영 가능성을 보도했다. LA 시장과 시의장이 임시 셸터를 3년만 운영한다던 약속과 다른 것이다.

익명으로 언급된 시 정부 관계자는 LA이스트 인터뷰에서 "(LA한인타운 외곽 임시 셸터는) 그 자리에서 (3년보다) 더 오래 운영할 수 있다. 다음에 선출될 10지구 시의원과 커뮤니티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LA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허브 웨슨 시의장(10지구)은 노숙자 임시 셸터를 3년만 운영한다고 강조해 왔다.



6일 웨슨 시의원 대변인은 노숙자 임시 셸터 장기 운영 가능성을 묻는 본지 질문에 "웨슨 의장은 3년 뒤 시의원 자리에 없다. 그가 떠난 뒤 10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실에 문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10지구 임시 셸터 예산은 초기 130만 달러보다 5배 많은 총예산 709만7779달러가 배정됐다.

'라파예트 희망(Hope at Lafayette)'이란 명칭이 붙은 윌셔 불러바드/후버 스트리트 삼거리 테니스 코트(625 La Fayette Pl.) 부지에는 노숙자 70명, 허브 웨슨 시의장 사무실 주차장(1819 S. Western Ave.) 부지에는 12명을 수용한다.

라파예트 희망 임시 셸터 조성에만 550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곳에는 단층직사각형 가건물 숙소(interim housing) 1동, 야외 휴게시설, 화장실 및 세탁실, 애완동물 보호실, 커뮤니티 서비스지원실이 들어선다.

한편 올해 LA시 노숙자가 작년보다 16%나 늘어난 3만6300명으로 치솟자 LA시의원이 위성도시를 탓했다. 이들은 위성도시가 노숙자를 LA시로 내쫓는다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5일 마이크 보닌 LA시의원(11지구)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15지구)은 주변 위성도시가 노숙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조례안은 노숙자 권리를 보장하는 위성도시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 시의원은 LA시 노숙자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위성도시를 꼽았다. 보닌 시의원은 샌타모니카, 컬버시티, 엘세군도 등 LA시와 경계를 마주한 위성도시가 연방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장소 및 지방정부 소유지에 노숙자 텐트를 금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다.

2018년 9월 연방 제9 항소법원은 LA 등 지방정부가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텐트를 철거하려면 반드시 셸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두 시의원은 위성도시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은 채 노숙자를 LA시로 몰아낸다고 주장했다. 현재 LA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 텐트를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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