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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보편적 접근권의 행간

5일 새벽 한국이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문득 2007 캐나다 U-20 월드컵이 떠올랐다. 한국은 첫 경기인 폴란드전 전날 마무리 훈련을 했다. 현장에서 한국의 A 방송사 기자는 취재 대신 B·C 방송사 기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B사 기자가 훈련 모습을 촬영하자, A사 기자는 FIFA 직원에게 달려가 "중계권도 없는 방송사가 촬영 중이니 카메라를 압수하라"고 말했다.

2000년대, 스포츠 이벤트 방송중계권을 둘러싸고 A·B·C사의 갈등이 극심했다. A·C사는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낸 B사의 국내 프로 스포츠 중계를 제한했다. 방송중계권 확보 경쟁에 스포츠마케팅업체인 D사까지 뛰어들었다. 경쟁이 격화되자 A·B·C사는 '코리아 풀(pool)'을 조직해 공동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A사는 단독으로 올림픽(2010~16년)과 월드컵(2010~14년) 방송중계권을 '싹쓸이'했다.

A사가 단독으로 중계한 밴쿠버 겨울 올림픽 때의 장면도 기억난다. '피겨퀸' 김연아와 '빙속 삼총사'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 등의 금메달이 쏟아졌다. A사 중계진과 취재진은 현지 경기장을 누볐다. 반면 B·C사는 극소수의 취재진만 파견했다.

2007년 '보편적 접근권(시청권)' 조항이 방송법에 도입됐다.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이벤트 중계에는 시청자들이 보편적으로 접근(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조항을 강조한 건, A사가 '독식'했던 밴쿠버올림픽 당시 B·C사였다. 그 후로 A·B·C사는 같은 경기를 '사이좋게' 중계한다.



JTB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6~32년 올림픽 방송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A·B·C사는 일제히 '보편적 접근권'을 들먹였다. 정말 시청자의 접근권이 걱정된 걸까.


장혜수 / 한국 중앙일보 스포츠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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