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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성매매 합법화' 발의…전국 최초…과거 전과도 삭제

뉴욕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뉴욕주 상원 제시카 라모스 의원(민주.13선거구)과 줄리아 사라자 의원(민주.18선거구)이 10일 발표한 법안은 성매매업 종사들에 대한 처벌을 없애고 과거 기록도 삭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상원 노동위원회 의장인 라모스 의원은 "우리는 성매매업 종사자들이 음지에서 나오길 바란다"며 "그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현행 뉴욕주 법이 성매매자들이 단속을 피하려다 오히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가 안전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장될 때 합법적으로 이를 인정한다.



다만 납치, 협박 등에 의한 강압에 의한 성매매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계속해서 불법이고 학교 등의 특정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법안 통과 시 이전 전과기록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회는 오는 19일 회기 마감 전에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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