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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상호 등록

은행계좌 오픈·융자 등 위해서는 꼭 필요
사업체 있는 카운티에 등록, 5년마다 갱신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로 부터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에 관해 종종 질문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Trading As'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는 최소의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특정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의 소유주라면 개인의 이름이 법적 이름이다. 사업체가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 동의서에 있는 이름이나 파트너의 성(Last Name) 이다. 사업체가 LLC이거나 회사(Corporation)인 경우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은 주정부에 등록된 그 이름이다.

가상의 상호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 파트너십, LLC 그리고 회사의 공식 등록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의미한다.

사실 등록된 법적인 이름 이외에 합당한 통지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Fraud)다. 그렇지만 가상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



상호등록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는데 개인의 이름 대신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톰 김(Tom Kim)'이라는 사람이 '알파 레스토랑(Alpha Restaurant)'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로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알파 레스토랑'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 이름으로 상호를 등록해야 한다. 또 상호는 주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한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이 필요없다. 회사나 LLC 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C Inc 인 회사가 ZZZ 식품가게를 상호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YYY 커피숍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커피숍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YYY 커피숍을 상호로 등록해 ABC Inc 안에 식품가게와 커피숍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부에서 상호 등록을 받지만 대다수의 주정부에서는 상호등록을 카운티에서 관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너와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의 등록국( Register-recorder/county clerk) 사무실에 상호등록 서류(Fictitious Name Statement)를 보고해야 한다.

사업체 상호등록은 은행계좌 개설,비즈니스 개업·폐업,비즈니스 융자,개인 상호명 유지,동업관계 변동 등에 필요하고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상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상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문의:(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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